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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8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동포이고, 피해자 C와 같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1: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여, 65세)와 같이 식기세척작업을 하던 중 세척기 앞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식기박스를 옆으로 밀쳐 식기 안에 있던 물이 튕겨서 피해자의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촬영한 C 상처부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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