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4』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22:05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남자가 묶인 채로 죽어 있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인근에서 순찰 근무 중인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술에 만취한 채로 플라스틱 상자를 가리키며 “ 이 사람도 잡아가 달라” 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위 경찰관들 로 하여금 부근을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8.부터 2017.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112 신고 센터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035』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 03:4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59 세) 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고단 40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