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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08 2012고정18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8:30 내지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이 관리하는 D 의류매장 내에서, 전날 구입한 티셔츠의 사이즈가 작아 교환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옷에 때가 묻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이 여자가 장사를 뭐 이따위로 하느냐, 사장 나오라고 해라, 여자가 한번 해보자고 하냐.”고 말을 하고 구입한 옷을 진열대에 집어 던지는 등 30여분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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