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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PC방에서 알게 된 B과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B은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11. 2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폰4S 64기가를 판매하겠다며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7,0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 G, H, I, J, K, L, M, N의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공용영수증,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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