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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으로부터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C이 위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과 B은 C에게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C이 구매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5. 26.자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C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코베어 문리버2’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 및 B의 휴대전화번호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 4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텐트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텐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텐트 판매대금만을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텐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텐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5. 27.자 사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5. 27. 09:0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캐논 카메라’를 6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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