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연락을 취하고 금원을 받을 통장을 제공하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8. 2.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과 B이 게시한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6만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경 B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3.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거래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