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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572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72호』 피고인과 C는 광주시 지역의 모텔을 전전하며 같이 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C는 2015. 9. 25. 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 마비 노기 게임 계정 팝 니다'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에게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를 보내주면 피고인 A의 마비 노기 게임 계정 'E', 캐릭터 명 'A' 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 자로부터 마일리지를 받으면 일단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다시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마일리지만 받고 계정은 넘겨주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0만 원을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과 C는 2016. 1. 22. 경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공 단기 프리 패스 계정 양도합니다

’ 라는 글을 올려 놓은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J로 26만 원을 송금하면 공 단기 프리 패스 아이디를 양도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실제로 위 아이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의 위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과 C는 2016. 1. 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게재해 놓은 ' 배드민턴 라켓 삽 니다' 라는 취지의 구매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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