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4. 4. 1. E에게 3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의 딸인 F은 2016. 7. 26. 원고에게 86,28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9. G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3. G로부터 경북 울진군 H 대 113㎡에 관하여 2016.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을 매입하는 돈이 없다며 빌려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6. 7. 29. G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변제기 2017. 7. 28.).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아니한 점, ② F이 2016. 7. 26. 원고에게 86,280,000원을 송금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경 F의 주택 리모델링을 위하여 F에게 6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4. 4. 1. E(원고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업자라고 주장함)에게 송금한 돈은 34,000,000원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