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2. 200만원, 2005. 8. 22. 8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4.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 20.부터 2008. 1. 21.까지 70만원씩 24회에 걸쳐 합계 1,680만원을, 2009. 10. 20.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2. 200만원, 2005. 8. 22. 8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대여한 외에 2007. 4. 4.에도 3,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1,880만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120만원(= 4,000만원 - 1,8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컴퓨터게임사업에 투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2007. 4. 4.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위 3,000만원의 수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그 변제기나 이자 약정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위 3,000만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6. 7. 1에 이르러서야 위 3,000만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