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8.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8.경 B의 직책을 끝으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5. 피고가 지정한 소외 C 명의의 통장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9. 피고의 처 D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15,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4. 5. 피고 측에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위 돈을 성과급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용증 등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변제기, 이율 등의 약정을 하였다는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채권이 발생한 2007. 4. 5.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5,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20,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7. 19. 피고의 처 D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