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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8나107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순번 일자 금액 1 2013. 3. 4. 3,000,000원 2 2013. 12. 27. 690,000원 3 2014. 1. 1. 1,094,400원 4 2014. 1. 10. 3,000,000원 5 2014. 2. 10. 1,239,700원 6 2014. 2. 10. 500,000원 7 2014. 2. 25. 2,500,000원 8 2014. 3. 1. 900,000원 9 2014. 3. 25. 2,590,000원 합계 15,514,100원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대여금이라는 원고 주장을 다툰다.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 명목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취지로 원고 주변 사람들이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인 갑 4-1, 4-2, 4-3, 4-5호증은, 증인 C 증언, 을 5, 7, 16호증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을 5, 7, 16호증이 증인 C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가 변론종결 후 2019. 5. 20.자 참고준비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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