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7636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C 불가마 사우나 내 스낵코너를 임대차기간 2014. 5. 13.부터 2016. 5. 13.까지, 임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는 계약 후 2주내에 원고가 개업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으나 돈이 조금 모자라 위 사우나 마무리 공사를 못했다면서 중도금 등을 조금 더 해주면 바로 개업이 가 능하다고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5. 7.부터 2014. 8. 27.까지 총 50,000,000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위 사우나는 개업하지 못하였고, 결 국 피고가 아닌 타인이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다시 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4. 5. 7.부터 2014. 8. 27.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