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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19구합91534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취소 경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의료법인 A(이하 ‘원고 의료법인’)은 2012. 6. 2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2014. 3. 18.부터 아산시 D에서 ‘E요양병원’(이하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B은 2012. 6. 21.부터 2014. 6. 9.까지 원고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고, 원고 C는 E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다.

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검사는 2019. 8. 2. 「원고 B, C가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의료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 구조로 운영함으로써 의사가 아님에도 E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 3. 1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8,534,808,7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161, 이하 ‘관련 형사사건’). 다.

피고는 2019. 12. 12. E요양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의료법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 B, C에 대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을 근거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11,130,890,150원의 요양급여비용 연대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라.

관련 형사사건의 법원은 2020. 2. 12. '피고인 B, C가 실체가 없는 원고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후 E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장악하여 사적 이익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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