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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은평구 D에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으로서, 위 E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부원장 F를 통하여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과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 등을 위 H이 운영하는 G에서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H은 위 E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식당 운영비용을 보고받고, 위 직원 교육을 G에서 별도로 실시하며, 위 식당 관리비용 등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하는 등 위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위 E요양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임금, 관리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위 E요양병원의 소속이라고 볼 수 없고, 위 E요양병원 구내식당이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 위 E요양병원의 실무담당자를 통하여 E요양병원의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리사, 영양사, 선택식,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54,9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54,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25,131,6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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