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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요양병원은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았을 뿐 식당운영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였으며, 식당 영양사와 조리사도 병원이 채용한 병원 소속 직원들이므로, 직영가산금, 영양사가산금, 조리사가산금, 선택식단가산금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은평구 D에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으로서, E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부원장 F를 통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H과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 등을 H이 운영하는 G에서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E요양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 및 식당 운영비용을 보고받고, 직원 교육을 G에서 별도로 실시하며, 식당 관리비용 등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E요양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임금, 관리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E요양병원의 소속이라고 볼 수 없고, E요양병원 구내식당이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 E요양병원의 실무담당자를 통하여 E요양병원의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리사, 영양사, 선택식,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54,96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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