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이다. 2) 피고 A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C조합(이하 ‘C조합’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2007. 6. 25.경부터 2011. 5. 3.경까지 C조합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3) 또한, 피고 A는 2010. 9. 3.경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여 2010. 8. 2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아들로서 2010. 8. 2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D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E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 1) C조합은 2009. 6. 말경 E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의사인 F은 2009. 7. 6.경 C조합과 E요양병원의 영업권 및 시설을 4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9. 7. 8.경 자신의 명의로 E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2) F은 2010. 9. 15.경 D과 E요양병원의 영업권 및 시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E요양병원을 인수하여 2010. 10. 7.경부터 E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비 환수 통지 원고는, 피고들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을 고용하여 F의 명의로 E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고, 2018. 11. 1.경 피고들에게 2009. 8.경부터 2010. 6.경까지 E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1,358,079,200원을 환수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비의료인인 피고들이 E요양병원을 F 명의로 개설하였다가 이후 D 명의로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