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768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O, H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E의 멱살을 잡거나 그녀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두세 번 정도 잡았다 놓았다 반복하여 밀면서 옥신각신 하였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쳐서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찧고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대표이사실 옆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대표이사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피고인과 E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엉켜 있었고, 당시 피고인 점퍼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G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과 E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대표이사실 옆 칸막이 주변에 서서 지켜보았고, 언성이 더 높아지면서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에 대표이사실로 들어가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중간에 끼어 손으로 떼어놓았다. 당시 피고인과 E은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반복하여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M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대표이사실에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도착하여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그들이 서로 손을 잡은 상태에서 가슴 쪽을 향해 밀거나 당긴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