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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36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2019고단119)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검사는 항소장에는 ‘무죄 부분이 양형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므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함’이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이유서에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양형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여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을 뿐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명시적ㆍ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항소이유서의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피해자’를 무죄 부분의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인 G도 포함하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검사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찢어졌다고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옷은 피해자가 아닌 남편인 G의 옷인 점, ③ 당시 현장에 있던 G와 N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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