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A 외 8명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항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② 증인 I, J, H, K도 각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서 나오더니 시끄럽게 떠든다고 하면서 H을 발로 먼저 가격했다고 진술한 점, ③ 이에 더하여 증인 K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④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 서로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구체적 내용, 자백의 동기 및 경위, 그와 모순되는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