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7.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과 피고인의 팔에 각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 19:3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에 녹인 다음 H과 피고인의 팔에 각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3. 20:28경 위 G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1.58그램을 투명비닐에 싸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