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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2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3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새벽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 E, F의 팔에 순차적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22: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병원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2. 10: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모텔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1. 12:00 경 이천시 K에 있는 “L”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F에게 주어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7. 오전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의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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