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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7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0. 4.경 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숯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주)F으로부터 총판권을 2,500만 원에 계약하게 되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임대료 등으로 알아서 사용할테니 총판계약금 2,500만 원만 빌려줘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숯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F과 체결한 총판계약금은 2,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 중 15,284,000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연체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돈으로 사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모친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매장샵을 해봤는데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면 지금까지 너가 투자했던 돈도 갚을 수 있으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씩 주고 3개월 이후에 원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 수익이 많이 나면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 명의의 자산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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