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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4고단7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동생으로, 2013. 11. 12. 15: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단968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들에게 요양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만 준 상태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계약금만 주었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치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계약금만 주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중도금 납입일이 지나긴 했지만 계약금만 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 들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D과 E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계약금만 준 상태라는 얘기는 누가 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 전부터 계약금만 준 상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도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2. 9. 25.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D, E에게 병원 구내식당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중도금 지급일자가 2012. 8. 30.로 기재된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는 모두 지급되었고 잔금 1억 원만 남은 상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D과 E으로부터 병원 구내식당 운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D 및 E에게 계약금만 준 상태임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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