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14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경 위 업소에 찾아온 D에게 한의 침을 이용하여 좌측 발목과 발가락 부위에 5개의 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하는 등 2014. 2. 초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환자 4명에게 한의 침, 부황, 초음파 치료기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D의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민원 접수에 따른 조사 보고서
1. 이용 내역 확인서
1. C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