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4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불상 일 19:30 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이용, 의약적 기술이나 지식 없이 D 48세의 콧등에 콧대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필러를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배송 장 사진,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