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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합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지침 123개( 증 제 1호), 소독용 알코올 4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3. 3. 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7.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 준강간죄,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9. 24.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7. 12:00 경 C( 가명) 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 소재 ‘E ’에서, F의 무릎을 살펴보고 “ 연골이 붙어 있다.

침을 맞으면 연골이 떨어진다 ”라고 말한 후 F의 무릎에 침을 놓고, 계속하여 C에게 “ 침을 3번 맞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 ”라고 말한 후 C을 엎드리게 한 다음 등, 허벅지, 허리에 침을 놓은 후 C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해자 F( 여, 51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7. 12:00 경 위 E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기가 하나도 없다.

혈도 안 통한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혈을 풀어 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 허벅지,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 가명, 여, 51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7. 12:40 경 위 E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많이 해야 한다.

호르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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