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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24 2018고단1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대전 서구 B에서 치과의사 등의 자격 없이 C의 어머니로부터 80만 원을 교부 받고 대전에 있는 상호 미상의 기 공소에서 제작한 치아 보철 물을 C의 치아에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전과 있고, 이 범행으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행 횟수 1회에 불과 한 점, 동종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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