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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상호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침을 놓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침사나 한의사 면허 없이 2014. 5.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3개, 침 등을 구비해 놓고, C 등 2명을 상대로 침을 놓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강북보건소 의약과 D 상대 유선수사), 침사관련 협조사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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