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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2고정8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절을 운영하는 자로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않은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06. 08. 14:00경 안성시 D에 있는 C에서 고소인 E(당71세, 여)가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손이 저리다고 말을 하자 "나한테 서너 번 정도 침을 맞으면 된다"라고 말을 한 후 3만원을 받고 약3-7센티미터 정도 길이의 침 여러 개를 양손에 꽂아 놓고 1시간 후에 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2012. 06. 11. 12:00경 위 C에서 고소인 E가 위 가.

항과 같이 침을 맞은 후 재차 방문하자 3만원을 받고 고소인을 엎드리게 한 후 머리부위, 어깨부위, 등부위에 약3-7센티미터 정도 길이의 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니 어디가 아픈지 봐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E의 등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E에게 침을 놓은 적이 없음에도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려고 피고인이 침을 놓았다고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침을 맞은 당사자인 E와 이를 지켜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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