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인출 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 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건축 인테리어 대금이 입금되는데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주면 100만 원 당 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번호 (D )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 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1. 5.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2 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