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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1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인출 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 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6.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고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 )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1. 4. 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 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전에 산와 머니로부터 빌린 1,500만원을 상환하면 한도를 올려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 12:0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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