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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92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B’ 회사 직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입금액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3.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CCTV자료, E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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