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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20고단80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업체인데,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경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9. 11. 27.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 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대체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8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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