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아미동 일원에서 손수레를 이용 10 년째 폐지 수거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6:05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 1 층 대기실 내에 그전 12:00 경 들어와 날씨가 더워 4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C는 동 병원 환자 보호 자로 방문하여 위 대기실 피고인 옆 쪽 의자에 앉아 있다가 병원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차량이 단속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대기실 의자 위에 손지갑을 두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휴식을 취하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의자에 놔두고 간 손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대기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몽블랑 지갑 1점 시가 400,000원 상당과 지갑 안 오만 원권 지폐 9 장 합계 45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 만 원권) 1 장 100,000원, SK 주유 상품권( 오만 원권) 3 장 합계 150,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 장 시가 2,240원( 범행 당일 환율) 상당, 삼성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등 도합 1,102,24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및 현장사진, CCTV 열람 및 복사 의뢰(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