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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0758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1654 (2009.06.0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862 (2007.08.06)

제목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함

요지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 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2점에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가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12,713,366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최★★이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 대금의 자금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지급액 중 12,713,366원과 20,000,000원은 위 각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 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세액산정방법을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과 이 사건 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금액을 비교하여 이 사건 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금액이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이사건증여재산가액및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되어야할금액을공제한후정당한세액을산출하여보지아니한채이사건각상속세및증여세부과처분전부를취소한원심의조치에는과세처분의취소범위에관한법리를오해한위법이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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