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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043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A는 2016. 10. 23.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에 충격되어 위 K5 승용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A에게 위 승용차 수리비 78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도로에 낙하물이 방치된 것은 피고의 도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7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상에 낙하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 보존,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낙하물 발생 이후 낙하물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도로 통행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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