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E”을 “E”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3면 제3행 내지 제4면 제1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일부인 이 사건 옹벽이 절개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2행 내지 제6면 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5면 제2행 내지 제8면 제1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