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12. 4. 12. 22:00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로 굽어진 익산기점 24.4km 부근에 이르러, 플라스틱 드럼통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우측으로 차량이 쏠린 후 다시 좌측으로 회전하여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에 플라스틱 드럼통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위 고속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고속도로의 관리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73,774,278원(일실수입 45,245,726원 향후치료비 8,528,552원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