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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04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조로 3,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 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2018. 7. 2.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금 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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