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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808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그 중 2회는 상습 절도로 실형 선고) 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합계 4,601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L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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