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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2 2015가단2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0. 피고의 중개로 C로부터 충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3호를 임대차보증금은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6. 30.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2. 6. 30. 위 203호를 인도받았으며, 2012. 7. 10.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가 위 203호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제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등기일자 2012. 3. 23.).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이전에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선순위 임차인으로 E(보증금 70,000,000원), F(보증금 15,000,000원), G(보증금 30,000,000원), H(보증금 70,000,000원), I(보증금 70,000,000원)이 있었고, 2012. 5. 2. 전입신고를 한 소액임차인 J(보증금 10,000,000원)가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K, L(병합)]에서 위 건물은 755,55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소유자인 C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로부터 ‘다른 방은 월세이고, 203호만 전세를 놓는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와 모친은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572,000,000원이지만 실제 채무는 440,000,000원인 반면 위 건물의 시세는 11억 원 내지 12억 원이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2012. 5. 20. C로부터 위 건물 중 203호를 임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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