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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8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반환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501호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33% 의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2013. 9. 16.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에서, 평소 피고인을 믿고 잘 따르던 피해자 E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이 내 집인데 그 집 안방을 임대해 줄 테니 임차 보증금 2,500만 원을 달라. 이 사건 부동산 건물 아래층에 상가가 있으니 미용실을 차리던지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네 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그 집에서 나가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내가 천안에 상가 건물도 있고 이 사건 부동산도 전부 내 건물이니 나를 믿으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3 만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10. 5. 영광군 수협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4,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3/100 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건물인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건물에는 2012. 7. 17. 채권 최고액 4억 8,8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13. 8. 경부터 H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권에는 여러 차례 가압류가 설정되던 상황이고, H 건물 임차인에게도 9,800만 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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