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B은 울산 울주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2. 피고의 중개 아래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3호를 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7. 4. 30.까지 정하여 임차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억 950만 원이고 실제 남은 피담보채무는 3억 1,500만 원이며,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은 7,300만 원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B은 2017. 2. 9.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266). B은 2016. 4. 21.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 소유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건물 4층 8세대 ‘I’ 원룸의 203호(34.9㎡)에 대하여 원고와 전세기간을 2017. 4. 30.까지로 하고, 전세보증금을 4,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1억 원 정도 갚아서 실제 남은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고,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합계액도 7,300만 원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무려 3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의 채무 외에도 아주캐피탈(주)나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