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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5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3.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인 F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G에 있는 H(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203호, 205호( 이하 ‘ 이 사건 각 빌라’ 라 한다 )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I, J에게 “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선순위 전 ㆍ 월세 보증금은 3억 원에 불과 하다.” 라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을 각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와 ‘ 선순위 세입자 있음, 전 ㆍ 월세 보증금 합계 3억 원( 선순위 세입자) 근거: 건물주 A’ 이라고 입력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출력하게 한 후 2012. 10. 14. 저녁 무렵 이 사건 건물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및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계약 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임대인 란에 날인하여 각 전세계약( 이하 위 각 계약을 ‘ 이 사건 각 전세계약’, 위 각 계약서를 ‘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선순위 전 ㆍ 월세 보증금은 3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6억 5,1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각 2012. 10. 14. 각 100만 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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