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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액(쟁점권리 평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146 | 소득 | 2020-09-08
[청구번호]

조심 2020서0146 (2020.09.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업권이나 기타 산업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속 국어강사(예명 OOO)로서, 수험서적 출판사인 OOO와 출판계약을 맺고, 본인이 저술한 교재 OOO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인세로 수취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2014.12.17. 출판업 및 보조서비스, 강의 컨텐츠 제작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지분비율 : 청구인 50%, 청구인의 자녀 OOO30%, 청구인의 배우자 OOO20%)하였고, 청구인은 OOO와의 기존 출판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청구인과 OOO간의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OOO대한 새로운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인세를 수취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2.∼2019.5.28.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및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저술한 OOO판매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인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무체재산권(저작권)으로 보았고,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OOO(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이를 평가한 후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평가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평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 및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9.9.9. 처분청①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처분청②는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법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가산하여 2020.8.5.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권리는 저작권을 포함한 다수의 무체재산권이 이전된 것으로 ‘영업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OOO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무원시험 실제 기출문제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해설, 그리고 책의 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저작권’은 기출의 해설 부분이며, 이는 기출문제집의 일부 구성에 지나지 않고, 해설 외의 실제 기출문제를 편집하고 책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부분은 매년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한 매년 공무원시험에서 새로 기출된 문제의 수는 300문항 정도로, 매년 출간되는 기출문제집은 새로운 문제에 새로운 해설을 수록하고, 기존 문제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재구성되어 출간되며, 매년 새로 출간되는 기출문제집은 신설법인 설립 후 신설법인의 노력 하에 새롭게 창출된 저작물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저작권’은 2014년 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해설부분’에 국한되고, 이러한 해설은 매년 새로운 문제들이 유입되고 기존 문제들이 삭제․재구성되므로 신설법인에서 매년 출간되는 OOO2014년 이전의 OOO포함된 해설에 대한 저작권을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공무원 수험가에서 ‘국어’ 과목과 관련된 기출문제집은 저자에 따라 종류가 50종이 넘고, 이 중 OOO공무원수험가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베스트셀러(2020년 기준)로 경쟁이 치열한 공무원 수험가에서 지나치게 편중된 점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압도적인 점유력은 OOO해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나 구성의 특이성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OOO60%이상의 시장 점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 설립 이후 출간한 대부분의 책(기본서, 응용문제집, 모의고사 집 등)들이 OOO라는 브랜드를 책의 표지에 표기하고 60% 이상의 시장 점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청구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치가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외부출판사OOO가 신설법인에서 출간된 모든 교재에 대해서 신설법인과의 출판계약상 저작자를 신설법인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재의 표지에 저작자를 OOO로 기재한 것은 청구인의 브랜드가치를 마케팅에 이용할 목적이었으며, 처분청은 교재의 표지에 청구인이 저작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저작자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과 외부출판사 간에 청구인의 브랜드가치를 사용하기 위해 약속된 내용이고, 외부출판사가 보호하고 있는 저작자는 신설법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OOO저작권뿐만 아니라 수험시장의 1타강사로서의 ‘브랜드가치’를 함께 이전하였고, 이 브랜드가치는 ‘초과수익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해당 교재를 가지고 매년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수험을 준비해야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한 강사의 강의와 커리큘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본서를 통해 기본강의가 진행된 이후 기출문제집을 통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강의를 수강한 수험생은 자연스럽게 기출강의의 수강생으로 이어진다. 이미 수강생이 확보된 상황에 해당 교재를 강의에 사용한다면 교재구매에 대한 고정수요를 확보한 셈이 되어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초과수익력을 낼 수 있다.

만약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책만 출간했다면 교재를 통한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고정적으로 강의에 사용하겠다고 계약된 내용은 없으나, 청구인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출간한 기출문제집을 청구인이 강의에 사용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바, 청구인이 고정적으로 강의에 사용할 것이라는 ‘영업상 거래관계’가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초과수익력’을 낼 수 있는 것이다.

4)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 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이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9697 판결 참조)이다. 즉, 무체재산권으로서의 영업권은 ‘초과수익력’을 낼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이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저작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무상으로 이전한 무체재산권은 저작권을 포함한 다수의 무체재산권으로서 영업권의 평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설령 쟁점권리의 양도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쟁점권리의 양도는 ‘저작권 사용료’의 이전이 아니라 ‘저작권’인 권리 자체의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만약 ‘저작권’을 여전히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저작권사용료’의 이전으로 과세가 되어야 할 것이나,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법적 이전되어 청구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권리가 인식되었다면 이는 ‘저작권’의 양도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

2)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저작권’의 이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하였고, 장부에 ‘저작권’이라는 무체재산권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이는 더 이상 청구인에게는 ‘저작권’이라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저작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청이 처분한 결과와 모순되는 주장이다.

3) 오히려 청구인이 청구법인에서 새로 출간된 OOO출간 작업에 관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청구법인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2014년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강의소득’과 ‘OOO대한 인세소득’, 두 가지의 수입금액이 있었는데, 2014년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교재에 대한 인세 및 출판업은 청구법인에서만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물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출간된 OOO2015년에 새로운 OOO출간된 이후 절판되어 더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출판사로부터 동일한 교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즉,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료’의 이전은 불가능한바, 청구인이 이전한 것은 ‘저작권사용료’가 아닌 ‘저작권’이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저작권’의 이전은 청구인의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 아닌, 권리의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7조에서 규정한 산업재산권등의 양도로 보거나, 예규판례에 따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제15호에 따른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고, 만약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

판례는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사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12월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인사업으로서의 출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이는 청구인이 2014년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 개인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청구법인 설립이후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로서의 모든 수입금액은 개인의 ‘강의수입’에만 국한되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에서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작업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보유한 ‘2014년 OOO’의 해설에 대한 ‘저작권’의 이전은 일회성이고, 이후 ‘저작권’의 양도는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바, ‘저작권’의 양도는 일시적인 권리의 이전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체결한 강사계약부가약정서 상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임을 근거로 청구인이 출판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3.7.24. OOO강사 개인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강사부가약정서 제2조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제3조 제8항에서 “을(청구인)은 을의 강의를 위해 필요한 교재 중 기본서, 기본문제집, 기출문제집, 파이널정리교재 등 총 4종의 교재 전부를 OOO통해 제작, 유통하여야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OOO해당 강사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개인으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에서 강의와 관련된 교재를 출간하고 싶다는 청구인의 의지를 받아들여 2014.12.17. 청구법인과 새로운 출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12종의 교재는 모두 청구법인에서 출판되고 있는바, 강사부가약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여전히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OOO계약서상에 OOO교재명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해당 교재를 출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2015년 OOO청구법인과 OOO맺은 출판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교재의 계약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해당 교재는 OOO기본서와 더불어 다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2015년 OOO출간된 해당 교재의 인세는 모두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있다.

(2) 상기와 같이 쟁점권리의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의 내용연수인 5년을 내용연수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쟁점권리를 저작권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1년 또는 3년으로 봄이 타당한바,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이익분여액을 평가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권리는 영업권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제2항에서 영업권의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권리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개인 사업을 통해 받아왔던 수입 인세는 매년 공무원 시험문제를 업데이트하여 매년 새로운 책을 출간함으로써 받아왔던 것이지 한 번 출간한 책으로 매년 인세를 받은 것이 아니다. OOO매년 9월경에 새로운 기출문제집이 출간되고, 새로운 기출문제집이 출간되면 그 전년도의 교재는 모두 절판시킨다. 즉, 더 이상 출판이 되지 않으므로 계속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동질성을 가진 저작권은 1년간만 유효하므로 쟁점권리의 내용연수는 1년이다.

(다) 설령 매년 발간되는 OOO동질성을 일부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그 내용연수는 최대 3년이다.

OOO매년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OOO으로 총 200~300문항)의 문제와 해설을 구성하여 매년 새로 작성하여 출간되는 책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매년 OOO수록된 전체 문항 2,000문항 중 20%~30%이상이 새로운 문제와 해설로 교체되고 있다(참고로 쟁점이 되고 있는 2014년 OOO해설은 총 1,918개이다).

<표1> OOO편집 내역

(단위 : 문항, %)

OOO해설은 매년 새로운 책이 출간되면서 기존문제가 삭제됨과 동시에 해설도 전면 삭제되고, 청구법인 연구원들이 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전연도의 해설을 전면교체하거나 해설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한다. 이때 전면 교체된 해설은 기존의 해설을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운 해설을 넣는 작업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저작권이 아닌 새로운 저작권이 창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년 OOO동질성은 최소 10%~20%가량이 달라지고, 최소한 삭제된 문제의 해설과 완전 교체된 문제의 해설의 비중만으로도 2014년 해설의 51%가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해설의 일부 수정이나 책의 구성, 디자인 등 교재로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의 변화도 반영한다면 청구법인이 설립된 지 3개년이 되면 2014년 당시의 교재와는 ‘같은 것보다는 같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교재로 출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에서 출간된 새로운 저작물에 사용된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은 같은 것보다 같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저작물이 출간되는 3차년도에는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쟁점권리의 내용연수는 최대 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권리는 인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분류되는 무채재산권으로 보아야 하고, 저작권자의 저작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권리는 인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분류되는 무체재산권으로 보아야 한다.

1) 무체재산권이란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가능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서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그 중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에 의한 문화상 이용가치를 갖는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2) 청구인은 OOO출판계약을 맺고 청구인이 저술한 OOO판매에 따른 인세를 수취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다가 2014.12.17.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청구법인 명의의 별도계약에 따라 관련 인세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출판계약서에 청구법인을 “저작권자”, OOO“출판권자”, OOO등을 “저작물”이라고 칭하고 청구법인에게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등 제반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법인 설립전 OOO체결했던 계약내용 또한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을 전후로 한 2013년∼2015년 OOO표지에 청구인이 저자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교재 및 다른 교재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공표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쟁점권리는 영업권보다는 저작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OOO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무원시험 실제기출문제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해설, 책의 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OOO해설부분은 일부구성에 지나지 않아 OOO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매년 새로운 문제들이 유입되고 기존 문제들이 삭제되어 재구성되므로 매년 출간되는 OOO저작권은 동질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기출문제집은 저자의 문제해설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선별하는 능력을 요하는데, 청구인의 주장 내용 중 OOO원고 작업내용 요약본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선별한 기출문제를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저작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저작자로서의 능력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분류되는 무체재산권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3항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5.24. 선고 2012누21422 판결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저술가, 작가 등은 R. 90132. 비공연 예술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상위 분류인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8호의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문예창작소득이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여야 할 것이고,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나 외양이 이와 유사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인 2013.7.24. OOO강사계약부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 제2조에서 계약기간은 3년임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 제8항에서 “을(청구인)은 을의 강의를 위해 필요한 교재중 기본서, 기본문제집, 기출문제집, 파이널정리교재 등 총 4종의 교재 전부를 갑OOO자회사인 OOO통해 제작, 유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청구인은 OOO출간하였는데, 표지를 확인해보면 OOO청구법인 설립 후인 2015.1.10.이고, OOO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 설립 후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출판계약서에는 OOO저작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맺은 계약서 상 기본문제집 등을 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권리 양도 후 저작활동을 더 이상 업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업종구분코드가 ‘940100’으로,「2013년 귀속 경비율고시」상 업종명은 ‘작가’이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5.12.23.),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무상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소득을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쟁점권리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제2호는 무체재산권은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저작권 등의 가액은 각 연도의 수입금액(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평가기준일로부터의 경과연수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체재산권이란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가능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서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그 중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에 의한 문화상 이용가치를 갖는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저작물의 배포, 대여 등을 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저작권법」제39조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한 후 70년간을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저술한 각종 수험서는 「저작권법」제4조 제1항에 열거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OOO와의 출판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을 “저작권자”, OOO“출판권자”, 수험교재를 저작물이라 칭하고 청구법인에게 저작인격권 등 제반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권리의 양도시점에 저작권인 쟁점권리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 과세하여야 하였는데, 과세시점 당시 OOO실제 저작권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달리 합리적으로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저작권법」상 권리의 존속기간인 70년을 내용연수로 볼 수밖에 없었는바, 쟁점권리의 내용연수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권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는 20년에 해당하므로, 쟁점권리의 평가시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영업권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권리는 영업권이 아닌 저작권이고, 또한 청구인은 매년 새로운 교재가 출간되면 그 전년도 교재는 모두 절판시키기 때문에 쟁점권리의 내용연수는 1년이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저자에 의해 매년 출간되는 수험서의 문제와 해설, 표지디자인 등이 일부 개정된다고 하여 이를 과년도 교재와 무관한 별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내용연수 3년을 주장하면서, 매년 20%정도 해설 등이 개정되기 때문에 청구법인 설립이후 3개년이 지나면 60%이상 내용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교재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개정되는 내용은 오류수정 등 비교적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개정된 내용만으로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체내용의 70∼80%이상은 기존과 같은 내용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고, 기출문제집은 저자의 문제해설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선별하는 능력을 요하는데, 청구인의 OOO원고 작업내용은 청구법인 설립이전에 선별한 기출문제를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내용연수 3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2> OOO작업내용

(단위 : 문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액(쟁점권리 평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권리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아 이익분여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가산하여 2020.8.5.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감액경정하였다고 우리원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로서, 2014.12.17. 출판업 및 보조서비스, 강의 컨텐츠 제작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법인 설립 전 OOO출판계약을 맺고, OOO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인세로 수취하여왔으나, 청구법인 설립시 기존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OOO및 신간 OOO대한 새로운 출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OOO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인세로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출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저작권자로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저작물의 개정판, 증보판 등에 대하여도 동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아 출판 등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저술한 OOO판매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인세 등을 받을 수 있는 쟁점권리를 무채재산권(저작권)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산식에 따라 OOO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사업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OOO 이외에도 다수의 저작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작하여 온 저작가이므로 쟁점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2009년~2014년 청구인의 출판물명세에 의하면 청구법인 설립 이전 청구인은 2009~2014년의 기간 동안 연간 1~6종의 출판물을 발간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이 청구법인 설립 이전인 2013.7.24. OOO체결한 강사계약부가약정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3년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강의를 위해 필요한 교재중 기본서, 기본문제집, 기출문제집, 파이널정리교재 등 총 4종의 교재 전부를 OOO통해 제작, 유통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4.12.17. OOO체결한 출판권 설정 및 공중송신(전송) 이용허락 계약서에 의하면 저작물의 표시에 OOO외 11종의 출판물이 명시되어 있으나 OOO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2015.1.10. OOO에서 발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권리 양도 이후에도 OOO체결한 강사계약부가약정에 의하여 저작 및 출판활동을 계속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공무원 기출문제를 출판하여 인세를 받아온 개인사업을 확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공무원 수험시장을 공략할 목적으로 청구인 혼자 작업하던 환경에서 변화하여 인적 구성이나 규모를 확대 개편하고 수험생을 위한 책을 더 많이 출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 설립이후 출판업은 청구인이 대주주이자 경영자로 소속되어 있는 청구법인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설립전과 이후 강의사업과 출판사업을 통한 수입금액 내역(아래 <표3>)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 설립 전후 강의사업과 출판사업 수입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들은 출판업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으로 영위할 당시 업종의 특성상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승계는 보유하고 있던 무체재산권과 인적자원에 한정되어 있었고, 개인사업 당시 출판업을 도와주던 조교들의 고용을 100% 승계하여 출판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및 2016년 12월 각각 3명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OOO대한 인세는 매년 공무원 시험문제를 업데이트하여 매년 새로운 책을 출간함으로써 받아왔던 것이지 한 번 출간한 책으로 매년 인세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로운 교재가 출간되면 그 전년도 교재는 모두 절판되므로 쟁점권리의 내용연수는 1년이라고 주장하면서 OOO판매와 관련된 인지부수현황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매년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OOO시험의 기출문제로 총 200~300문항)의 문제와 해설을 구성하여 매년 새로 작성하여 출간되는 책이고, OOO수록된 전체 문항 2,000문항 중 30%이상이 새로운 문제와 해설로 교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2018년 OOO발간 과정에서 변형이 가해진 작업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매년 새로이 출간되면서 문제가 삭제됨과 동시에 해설도 전면 삭제가 되고, 청구법인 연구원들이 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전연도의 해설을 전면교체하거나 해설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때 전면 교체된 해설은 기존의 해설을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운 해설을 넣는 작업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저작권이 아닌 새로운 저작권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교체작업내용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실제 청구법인에서 2015년에 2016년 OOO작업하면서 해설에 대한 원고 작업 이외, 디자인과 구성에 대한 부분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OOO개편 전후 비교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디자인상 2도에서 4도 컬러로 바뀌고 판형 구성이 달라지면서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이전과는 달라졌고, 해당 디자인 작업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담당하고 이를 외부출판사에게 전달하여 조판된 판형을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감수한 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청구인(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내리는 것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직원 OOO작업 내용에 대한 확인서, 업무 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OOO출판계약상 출판사가 보호하려는 저작권자는 청구법인이나, 청구인의 유명세를 교재의 판매에 이용하기 위한 마케팅수단으로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교재의 저자를 청구인의 예명인 OOO기재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유명세가 교재 판매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예라고 주장하면서 OOO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또한 청구인은 공무원수험시장은 여타 수험시장에 비해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인기 강사의 수명도 수능시장보다 긴 편이며, 저자직강이 일반적이므로 수험서 판매량에 있어서 저자(강사)의 브랜드 가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OOO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청구인의 브랜드가치와 강의사용에 대한 영업사용권 등이 복합된 영업권으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이고, 원칙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OOO실질적인 해설작업과 내용의 편집 등은 청구법인의 연구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교재 편집의 검수, 감독 정도의 의사결정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설립 이후 OOO실질적 저작자(창작자)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검수작업을 진행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를 구하는 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출판계약서에 청구법인을 “저작권자”, OOO“출판권자”, OOO등을 “저작물”이라고 칭하고 청구법인에게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등 제반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해당교재 및 다른 교재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공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인 저작 및 출판업의 자산․부채, 영업권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사업양수도의 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청구인은 별다른 제약 없이 개인사업으로서 저작 및 출판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저작 및 출판업의 초과수익력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업권이나 기타 산업재산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인바,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인력을 고용하여 OOO외 다수의 저작물을 저작하고, OOO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적으로 OOO저작권 사용료를 받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온 점, 청구법인 설립 이후 저작권 사용료의 수령주체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은 공무원 수험 강사 겸 수험교재의 저자로서 자신의 저서에 식별가능한 자신의 예명을 계속 사용하여 교재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업적으로 저작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권리의 양도소득(또는 OOO저작권 사용료 소득)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권리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아 이익분여액을 평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권리는 영업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최대 2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것인 점, 동일한 저자에 의해 매년 출간되는 수험서의 문제와 해설, 표지디자인 등이 일부 개정된다고 하여 이를 과년도 교재와 무관한 별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개정되는 내용은 대다수 오류수정 등 비교적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개정된 내용만으로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전체내용의 70∼80% 이상은 기존과 같은 내용을 유지한다고 보이며, 기출문제집은 저자의 문제해설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선별하는 능력을 요하는데, 청구인의 OOO원고 작업내용은 청구법인 설립이전에 선별한 기출문제를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2018년까지 1,918문항 중 17%에 불과한 333문항만이 삭제됨)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제39조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한 후 70년간을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채재산권의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일 현재 OOO대한 저작권인 쟁점권리가 「저작권법」상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에 소멸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양도일 현재 OOO저작권의 내용연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 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제10조【저작권】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표권】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63조【출판권의 설정】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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