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 1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8. 22.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모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려고 하자 피해자 F( 남 ,40 세) 이 오토바이 뒤 짐받이 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말리는 중에 피고인이 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 자가 짐받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2.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주 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전 북 김제시 G에 있는 집까지 약 10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 위 드마
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