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055』
1. 2017.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1:0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4:00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표선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선 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89』
3. 2017. 9.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09:55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 127 전 경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천 리에 있는 신풍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