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21 2017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주 취 상태로 B 오피 러스 차량을 단독으로 익산시 모현동 공용 주차장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누리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