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24.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 6번 버스 종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에 있는 백조 세탁소 앞까지 약 100m 의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노란색 센스 오토바이 (49cc )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제일 오토바이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리안 바베큐 통닭까지 약 20m 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검사)

1. 무등록 차량 운전자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6. 2. 24.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3. 11. 자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