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24.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 6번 버스 종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에 있는 백조 세탁소 앞까지 약 100m 의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노란색 센스 오토바이 (49cc )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제일 오토바이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리안 바베큐 통닭까지 약 20m 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검사)
1. 무등록 차량 운전자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6. 2. 24.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3. 11. 자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