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5고정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익산시 황등면 용 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황등면 용 산로 373-17 봉 곡 양계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2015. 8. 14. 12:35 경 1차, 같은 날 12:45 경 2차, 같은 날 12:55 경 3차 등 모두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